1) 집배송수수료 정상화 및 전산공개
- 2026년 신급지체계 적용으로 인한 현장 배송수수료 삭감시도 중단
- 편의점 알뜰수수료 정책 전면수정 등 집배송수수료 정상화
- 집배송수수료 지급 및 정산내역를 롯데택배 어플 및 전산(ALPS)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
2) 택배안전수수료 도입 및 수입감소 없는 주5일제 실시
- 택배요금에 연동되는 수수료체계가 아닌 택배규격과 택배노동자의 배송난이도에 따라 책정되는 택배안전수수료 제도를 도입
- 최저수수료 82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
- 택배노동자의 집배송수수료 체불 시에 원청에서 우선 지급하고, 해당 대리점에게 구상권 행사
-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주5일 근무 전면화하고, 주5일 근무로 인한 수입감소분 보전
3) 부당한 상품사고 부책 금지
- 상품사고 발생시 사용자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
- 사고원인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의 책임임을 명확화
- 원인불명 사고 건에 대해 조합원에게 구상권 행사 불가
-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서 사고금액을 임의로 상계하고 차감할 수 없도록 규정
4) 혹서기·혹한기 포함한 작업장 안전대책 수립
- 폭염, 혹한, 폭우, 폭설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 작업장 1인-1주차 접안공간 보장 및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
- 휠소터 등 작업장 내 전체 작업시설에 대해 정기 및 예방점검을 실시 후 노동조합 후속논의 실시
5) 지역별 간선차지연 대책마련 등 현장 작업환경 개선
- 배송시간 인수시간 11시로(화,수 11시30분) 기준시간을 정하고, 지역별 간선차지연 해결책 마련
- 업무 상 사용하는 집배송어플리케이션 월 사용료를 폐지하고, 점검 및 업데이트는 업무시간 외(00-06시)로 제한
- 향후 지속적인 현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동수로 참여하는 노사위원회 설치운영

1) 집배송수수료 정상화 및 전산공개
2) 택배안전수수료 도입 및 수입감소 없는 주5일제 실시
3) 부당한 상품사고 부책 금지
4) 혹서기·혹한기 포함한 작업장 안전대책 수립
5) 지역별 간선차지연 대책마련 등 현장 작업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