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관리자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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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수십 년간 실질적인 노동3권을 박탈당해 온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 한이 서려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통과되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는 세 번째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에 해당 법안의 즉각적 공포를 촉구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상식 중의 상식을 법화한 것이다.

그간 택배사들은 진짜 사장으로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핑계로 교섭을 거부, 택배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박탈해왔다. 노동3권을 빼앗긴 택배노동자들은 무법천지 택배현장에서 장시간 과로, 대리점 갑질 등 무권리, 무방비 상태에 처하였고, 이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물량 폭증 시기와 맞물려 20여명의 집단 과로사 사태라는 비극으로 이어진 바 있다.

집단 과로사 사태 해결을 위해, 원청 택배사들과 함께 이뤄졌던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 배제, 주당 노동시간 60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지자 상황은 급속히 진정되었다. 책임져야 하는 이가 책임을 지니 문제가 해결된 것이었다.

우리는 이번 노조법 개정이 그러한 상식,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자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우리 사회 노동 현장에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그간 우리 택배노조는 우체국 물류지원단,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롯데, 한진, 로젠에서 대리점 협회들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그간 진짜사장 원청 택배사들은 이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왔으나, 이제 원청이 공식적으로 직접 교섭에 참여하고, 일부 의제를 추가하면 별다른 혼란 없이 교섭 틀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진짜 사장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과도한 배송 속도경쟁 규제, ▲열악한 터미널 환경 개선, ▲출차시간 단축, ▲수입감소 없는 주5일제 실현, ▲쿠팡의 장시간 과로노동 시스템, 상시 해고제도 클렌징 폐지 등 택배노동자들의 핵심 근로조건들에 대한 교섭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산별 노동조합으로서, 개별 택배사 차원을 넘어서는 택배산업 전반의 문제들에 대한 산별 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변함없이 나아갈 것이다.


2025년 8월 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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