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과 서성길 대리점협의회 회장
택배노조,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와 기본협약 체결
□ 경과 및 절차
- 지난 2024년 12월16일 특수고용 차별철폐! 단체협약 쟁취! 택배노조 수도권-부산울산경남 롯데본부 결의대회 직후, 12월20일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롯데대리점협의회)에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옴.
- 2025년 2월7일부터, 단체교섭 노사상견례 및 1차 본교섭을 진행함. 3월6일 3차 본교섭에서, 실무교섭 및 본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유감과 함께 대리점협의회에 성실교섭 촉구 및 위임장 수령 및 교섭준비 통보하였음.
- 그 과정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수수료삭감 및 5월 초 연휴기간에 따른 일요배송 및 공휴일 배송시도가 확인되어, 4월11일 노동조합에서는 [ 롯데택배 노동자 긴급서명운동 – 롯데택배 규탄 현장집회 및 인증샷 – 본사 앞 기자회견 배치 ] 등의 교섭촉구 압박을 진행함.
- 그 결과, 2025년 4월21일 오전10시 택배노조와 롯데대리점협의회는 21일 오전 10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 기본협약 > 조인식을 가졌음.
□ 기본협약의 주요내용
1. 2021년 상생협약을 넘어, 단체협약 체결을 바로 전 단계로 진입!
- 택배노조와 롯데대리점협의회는 지난 21년 9월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음. 당시 협약이 일종의 임시적 합의였다면, 이번 협약은 정식 단체협약 체결의 전단계로서의 의미를 갖게되었음.
2. 롯데택배 현장에서, 전국택배노조 공식대화 파트너로!
- 이번 기본협약은, 단체협약은 적용범위 / 협약의 우선 / 기존 조합활동 및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 본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주기-교섭위원 / 전임자 활동 보장 / 시설편의 제공 등으로 구성되었음. 이는 공식적으로 롯데택배 현장에서 택배노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임.
- 더욱이 모든 택배노조 조합원이 단체협약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인 대리점 뿐만 아니라 소수노조라도 개별교섭에 동의한 대리점 등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함.
3. 일요일 및 공휴일 배송서비스도, 이제는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 금지] 에서는, ‘ 조합이 이미 확보 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기존의 작업조건과 조합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고 명시하여, 향후 롯데택배 배송서비스에 변화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노동조합 합의해야 함을 명기하였음.
4월21일 노사가 체결한 기본협약은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단계 협약임. 정식적인 단체협약은 노조에서 제출한 <5대의제-15대요구안> 중 기본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교섭을 진행한 후 체결하기로 함.
기본협약 전문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과 서성길 대리점협의회 회장
택배노조,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와 기본협약 체결
□ 경과 및 절차
- 지난 2024년 12월16일 특수고용 차별철폐! 단체협약 쟁취! 택배노조 수도권-부산울산경남 롯데본부 결의대회 직후, 12월20일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롯데대리점협의회)에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옴.
- 2025년 2월7일부터, 단체교섭 노사상견례 및 1차 본교섭을 진행함. 3월6일 3차 본교섭에서, 실무교섭 및 본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유감과 함께 대리점협의회에 성실교섭 촉구 및 위임장 수령 및 교섭준비 통보하였음.
- 그 과정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수수료삭감 및 5월 초 연휴기간에 따른 일요배송 및 공휴일 배송시도가 확인되어, 4월11일 노동조합에서는 [ 롯데택배 노동자 긴급서명운동 – 롯데택배 규탄 현장집회 및 인증샷 – 본사 앞 기자회견 배치 ] 등의 교섭촉구 압박을 진행함.
- 그 결과, 2025년 4월21일 오전10시 택배노조와 롯데대리점협의회는 21일 오전 10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 기본협약 > 조인식을 가졌음.
□ 기본협약의 주요내용
1. 2021년 상생협약을 넘어, 단체협약 체결을 바로 전 단계로 진입!
- 택배노조와 롯데대리점협의회는 지난 21년 9월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음. 당시 협약이 일종의 임시적 합의였다면, 이번 협약은 정식 단체협약 체결의 전단계로서의 의미를 갖게되었음.
2. 롯데택배 현장에서, 전국택배노조 공식대화 파트너로!
- 이번 기본협약은, 단체협약은 적용범위 / 협약의 우선 / 기존 조합활동 및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 본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주기-교섭위원 / 전임자 활동 보장 / 시설편의 제공 등으로 구성되었음. 이는 공식적으로 롯데택배 현장에서 택배노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임.
- 더욱이 모든 택배노조 조합원이 단체협약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인 대리점 뿐만 아니라 소수노조라도 개별교섭에 동의한 대리점 등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함.
3. 일요일 및 공휴일 배송서비스도, 이제는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 금지] 에서는, ‘ 조합이 이미 확보 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기존의 작업조건과 조합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고 명시하여, 향후 롯데택배 배송서비스에 변화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노동조합 합의해야 함을 명기하였음.
4월21일 노사가 체결한 기본협약은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단계 협약임. 정식적인 단체협약은 노조에서 제출한 <5대의제-15대요구안> 중 기본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교섭을 진행한 후 체결하기로 함.
기본협약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