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지부 소식

[한진본부]한진본부 [5대 의제 17대 요구안] 및 [2025년 단체협약 요구안 전문]

택배노조
2025-02-14
조회수 2175

1f772bad8e786.png

a37ebc94da539.png

7d9ad6d690941.png

1221d6fc9d7b0.png



한진본부 < 5대 의제 - 17대 요구안 >


<사회적합의의 이행 및 제도화>

1. 분류작업 배제를 명문화하고 과로예방을 위하여 주6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 규제

-> 17조 [기본업무의 범위], 28조 [작업시간], 36조 [건강검진]

2.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사용자 전액부담

-> 35조 [산재·고용보험 적용보장]

3. 고용보장

-> 14조 [고용의 보장], 15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20조 [위·수탁 계약의 갱신], 21조 [위·수탁 계약의 해지], 22조 [부당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우의 원상회복]


<주5일 근무제 시행>

4. 주5일 근무제 시행

-> 29조 [휴일 및 휴일 업무]

5. 업무구역 및 업무 형태 변경의 원칙

-> 4조 [규정의 제정과 개폐], 16조 [업무구역 및 업무형태 변경의 원칙], 부칙 2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작업환경의 개선>

6. 인수시간(배송하차시간) 및 인도시간(배송상차시간)의 단축

-> 18조 [배송업무의 원칙], 19조 [집하상품의 인도작업 대기시간의 단축], 26조 [비용 전가 금지]

7. 재해발생 및 재해발생 위험시 작업중지권 보장

-> 38조 [작업중지권], 39조 [집배송 안전대책의 마련]

8. 조합원의 책임이 없는 일방적인 사고부책 금지

-> 27조 [업무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작업공간

-> 37조 [작업공간]

10. 택배차량의 도색 강요금지

-> 40조 [택배차량의 도색]


<수수료, 복지, 휴가 등>

11. 수수료 차별 개선 및 매년 수수료 별도협약을 체결

-> 23조 [수수료], 24조 [수수료 지급], 25조 [수수료 산정 기준의 공개]

12. 연간 12일의 휴가 및 경조사휴가, 여름휴가, 병가, 공가, 출산휴가 보장

-> 29조 [휴일 및 휴일 업무], 30조 [월차휴가], 31조 [특별 휴가], 32조 [병가와 공가], 33조 [여성노동자 보호]

13. 산재요양 및 휴가 사용시 추가배송비용 부담 금지

-> 34조 [휴무인 조합원의 배달물량 처리]

14. 자녀 대학등록금 차별없이 지원

-> 41조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명절 선물]


<조합활동 보장>

15. time-off, check-off 시행 및 조합사무실 제공 등 조합활동 보장

-> 6조 [조합활동의 보장], 7조 [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10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 11조 [조합사무실 및 시설편의제공], 12조 [조합비 원천공제]

16. 월1회 터미널단위 노사위원회 개최

-> 13조 [노사위원회]

17. 조합원 유급교육시간 연간 4일(일비20만원) 보장

-> 8조 [유급 조합활동 시간의 보장], 9조 [유급 교육시간의 보장]


이외 단협요구안에 있는 조항은 단체협약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 1조 [회사의 책임범위], 2조 [협약의 우선], 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5조 [적용범위], 부칙 1조 [적용기간], 부칙 3조 [협약갱신]


※ 5대 의제 17대 요구안 해설


1. 사회적합의의 이행 및 제도화

사회적합의의 핵심내용인 분류작업, 산재·고용보험, 업무시간 문제와 고용보장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명문화함으로써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2. 주5일 근무제 시행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제도화하며 향후 일방적 업무형태 및 구역변경을 회사에 유리한 사규변경 등을 통하여 노동조건 악화를 미리 막고 노동조합과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 작업환경개선

하차종료시간, 집하상차대기시간, 무분별한 사고부책, 차량도색강요, 부당한 패널티 및 클레임 개선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제하고 명문화했습니다.

 

4. 수수료, 복지, 휴가 등

수수료 차별을 개선하여 매년 수수료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명시하였고 휴가, 병가, 공가, 출산휴가, 여성 노동자의 보호 등을 보장하여 용차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산재 요양 및 휴가 사용 시 추가 배송비용 부담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5. 조합활동 보장

노동조합 인정에 대하여 공식화하며 조합원 유급교육시간을 명시함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14288ddfc985.png

※법률적 검토를 계속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문구의 수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대 의제 17대 요구안의 기본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