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 따라, 2026년 6월 3일(수)부터 택배 현장의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영업점 택배기사 위수탁 표준계약서 개정안.hwp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 따라, 2026년 6월 3일(수)부터 택배 현장의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