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생활물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정책국장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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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대리점까지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된 위수탁 계약서를 의무화한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택배와 관련, 시행령은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된 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표준계약서 상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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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항 중 “작성”을 “작성ㆍ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6호, 제8호 및 제12호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계약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택배, 집화, 분류 및 배송 등 위탁업무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위탁 구역에 관한 사항

  5. 위탁수수료(집화 및 배송 수수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분류 작업 수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금지를 포함한 위탁자의 준수사항

  8. 작업시간에 관한 사항

  9. 위탁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10.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위탁계약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11.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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